이번에 여유증 수술을 했습니다. 사실 보험처리가 될 줄 모르고 그냥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의사진단서에 치료목적이라고 써져있으면 보험처리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미 그런 말 없이 수술을 해버려서 문제가 됐습니다ㅜㅜ 병원에서는 이런거 한둘 써주다보면 소문나서 자기들 큰일난다고 안해준다고 그러고 보험사 측에선 대부분 치료목적이라고 써와서 보험금 받아가는데 자기들도 병원에서 안써주면 보험금 못줘서 안타깝다고 합니다.
이럴 때 방법이 있을련지요... 보험사측에선 병원에서 처리안해주면 민원?을 한번 넣어보라고 하던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 참고로 우체국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