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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가 왔습니다...
게시물ID : law_191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도우는도우너
추천 : 0
조회수 : 40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2/13 08:24:42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 시골에 계신 부모님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내용증명서라는것이 왔다고 합니다..

사연인즉..

저희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새로 집을 짓기 위해 공사업체에

시공을 맡겼고 그 시공비에 일부 누락되었으니 그 대금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증명서 입니다..

시공비는 일괄 계산하지 않아서 언제 얼마를 지급했으며

일정금액이 모자라니 더 달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이 계좌내역을 보니 청구금에 저희가 지급한 내역하나를

빼먹고(일부로 그러는 건지...) 청구하고 있었으며

시공당시 계약금보다 추가 건설비(시공하면서 계약금 말고 추가로 대금을 요구 약 2~300만원)까지 해서

100만원을 더 보냈습니다.

(예를 계약금 8천에 계약 후 이런저런걸로 500만원 더 추가 지급 해달라 요청 했는데

 저희는 계약금 8천만원에 300만원 정도 더 주고 200만원은 줄 수없다라는 상황이였고

 하자 보수와 건설시공당시 쓰레기나온것을 치워주면 지급해줄 용의가 있다고 하였지만

 시공후 몇달간 전화도 받지 않아놓고 이제와서 내용증명을 700만원 요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처음 내용증명이 왔을때 별 신경 안쓰셧는데 두번째 오니 걱정되시나 봅니다.

이 내용증명이 법적 효력이나 강제 집행의 사유가 되나요?

혹여 강제 집행한다 하더라도 저희 계약당시 계약금 이상을 지불 하였으며 추가 요구건에 대한 내용은 따로 계약상에 없으며

시공 못한다는 핑계로 돈을 더 달라고 해서 더 준 것이고 더 주는 대신 하자 건과 쓰레기 회수를 요구 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았서

추가 대금의 일부분만 지급 안한 건입니다..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 처음 겪는 일이라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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