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시복기자]정호영 특검팀은 21일 이른바 'BBK 명함'에 대해 이명박 당선인의 BBK 연루와 관련한 직접적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명함에 기재된 이 당선인 사무실은 명함을 공개한 이장춘 전 대사가 이 당선인을 만났다고 밝힌 시점에 사용되지 않았던 곳이기 때문에 이 전 대사 진술의 의문이 든다는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지난해 11월 이 전 대사는 "2001년 5월 30일 이 후보 소유의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에서 받았다"며 'BBK투자자문주식회사.LKeBank.eBANK증권주식회사. '李明博'(이명박)會長/代表理事(회장/대표이사)'라고 새겨진 명함을 공개한 바 있다. 이 명함은 공개되자 마자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이 당선인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밝히는 중요 열쇠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검찰은 지난해 12월 수사에서 "이미 확보한 물증과 참고인 진술로 김경준이 BBK의 소유주라는 점을 파악한 이상 사실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며 이에 대한 조사를 벌이지 않은 바 있다. '조사해 볼 것은 다해 본다'던 특검팀은 지난13일 이 전 대사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수사 결과 "이 전 대사의 주장에 의해 (이 당선인이) 명함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당선인이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법인자금 횡령에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전 대사가 받은 명함의 주소를 보면 삼성빌딩으로 돼있는데 BBK·LKe뱅크는 삼성생명 빌딩에 있다가 이후(2001년 3월) 코스모 타워로 이사를 갔다"며 "2001년 5월 BBK 명함을 사용하려고 했다면 코스모 타워가 주소지로 돼있어야 한다"고 허점을 지적했다. 이 전 대사는 "이 당선인이 '신식 금융사업(eBANK)을 있다'고 하길래 명함을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이에 대해 이 당선인은 "2001년 5월은 eBANK 본허가 신청을 철회하며 인터넷 금융 사업을 완전히 접은 상태였기에 홍보할 이유가 없었다"며 명함 사용 자체를 부인했다고 특검팀은 전했다. 이 당선인은 2001년 4월 e뱅크 예비허가를 자진 철회하고 대표이사에서 사임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만일 명함이 사용 됐더라도 이 당선인이 eBANK 증권업 영업허가를 받은 2000년 10월 사용된 것이거나 이 당선인의 진술처럼 사용이 되지 않았던 명함인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만일 사용을 했더라도 '광운대 동영상'이나 언론 인터뷰처럼 그자체만 가지고 이 당선인 소유라 보긴 힘들다. 객관적 자료를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정호영 특검 '어록'으로 되돌아본 '38일'☞ 특검 "이명박 당선인 모두 무혐의"☞ 예고된 '무혐의'··· MB특검 수사 종료 장시복기자 ------------------------------------------------------------------------------------------------------------- 2MB 무혐의를 문제삼으려는건 아닙니다... 정말 궁금해서요... 명함에 주소지가 예전 사무실로 표기되어있으면 바뀐 사무실로 표기하지않으면 사용하면 안되는건가요?? 검찰들은 이런걸로 지적하는게 특기인가요?? 예전엔 계약서가 계약한 장소에 있는 프린터에서 나온게 아니니까 무효라더니... 지금 장난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