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딩입니다.
몇 달 전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말리는 중에 억울하게 뒤집어 쓰게 생겨서 적어봅니다.
업무를 마치고 디자인팀 여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갔습니다.
1차에서 밥을 먹고 2차로 옮겨 본격적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있었고 1시간 쯤 후.. 저녁 11시 경 여직원들이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어떤 모르는 여자가 따라들어오더니 우리 여직원을 노려보며 서있더라구요.
무슨일인가 싶어 이유를 물었으나 그 여자는 대답도 하나 안하고 노려보기만 하더군요.
말이 안통한다 싶어 크게 불렀더니.. 뭐!! 이러면서 우리가 자기 핸드백을 가져갔다네요.
저희는 화장실만 다녀왔을 뿐인데 안에는 핸드백 따윈 없었습니다...(추후 화장실 옆 노래방에서 발견)
그렇게 말다툼이 시작될 무렵 남자 일행들 2명이 와서 그 여자를 말리며 데리고 나가면서 상황이 종료되나 싶었습니다.
또다시 한시간 후 쯤 저희 여직원들이 또다시 화장실을 갔다가 돌아오는 무렵 밖에서 시끌시끌하여 나가보았더니 아까 그 여성분과 뒤엉켜 머리끄댕이를 잡고 난리가 났더라구요..그런데 아까 말리면서 나갔던 남자 중 1명도 같이 뒤엉켜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에게 해꼬지 하는 것 같아 남자분을 막았고 팔로 감싸 안으며 좀 과격하게 제압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전혀 여성분은 건드리지도 않았구요.
과정을 들어보니 저희 여직원들이 화장실에서 돌아오는 중에 상대 여성이 갑자기 머리채를 잡으며 욕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서로 뒤엉키게 되며 다툼이 시작되었고 저희가 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6:2) 좀 더 불리하게 피의자 입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합의 조건으로 1200만원을 요구하는데 이건 말도 안되는 것 같아 합의는 결렬되었고
현재 서로 쌍방 폭행으로 입건되어 검찰조사로 넘어가있습니다.
문제는 이 년놈들이 저를 타겟으로 지목해서 때리지도 않은 여자를 때렸다며.. 제가 목을 졸랐다며 있지도 않는 사실을 경찰 조사에서 말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장소에는 CCTV가 없고 목격자도 저희 뿐입니다.
상대측은 전치 3주 가량 나온것 같고 저희는 전치 2주 3명에 1주 1명 정도 입니다.
내일 모레 검찰조사를 받게 되는데 그쪽에서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듯 하네요.
형사조정실에서도 변호사를 데려왔는데 그 금액을 저희한테 떠넘기려 하네요??
가능한건가요??
사소한 시비이고 저쪽에서 원인제공했는데 저희가 오히려 인원 수 때문에 불리한 피의자 입장이 되어가고 있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