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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게시물ID : sisa_191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무죄추정
추천 : 2
조회수 : 560회
댓글수 : 26개
등록시간 : 2006/01/05 16:25:25
형사법을 살펴보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죄가 있다고 선고할 때까지 피고인은 무죄라는 것이 바로 무죄추정의 원칙이지요. 
예컨대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이 있습니다. 이 피고인이 재판을 받아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인으로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즉 검찰의 수사도 피고인을 단순히 죄인이 아닌 무죄인인 상태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회에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은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최근 황우석 쇼크를 살펴보면 무죄 추정의 원칙은 아예 물건너간거 같습니다. 
황빠든 황까든 아니면 언론이든 간에 모두 황우석 교수를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대 조사위에서 논문조작에 대한 중간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중간발표입니다. 최종 발표는 아니지요. 
최소한 최종발표가 있고 난 후 죄인 취급을 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황우석 교수=죄인'이라는 등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이 더 그러합니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예컨대 X파일 관련해 삼성과 연관돼 있을 경우) 언론이 중간자 입장에서 기사를 보도했는데 요즘 황우석 교수 관련해서는 중간자적 입장이 아니라 '황우석 교수=죄인'이라는 등식을 갖고 기사화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저는 황빠도 아니고 황까도 아니지만 서울대 조사위의 최종결과와 검찰 수사의 최종 결과 이후에 저의 입장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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