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전세 계약 중도파기 질문입니다 ㅠㅠ
게시물ID : law_191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32년된수정란
추천 : 0
조회수 : 38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12/16 11:26:32
옵션
  • 본인삭제금지
안녕하세요 

제가 2014 11/16일에 1년 전세계약을 했구요, 그게 2번 묵시적으로 연장되어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2월 말에 이사를 가야하는 입장이라 주인아저씨에게 12/14일 2월말에 나가고 싶은데 가능하겠냐고 문의를 드렸더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집주인 아저씨에게 전화가 와서 여기 대학촌인데 학기가 1월말2월초에 시작하니 1월 15일에 나가는건 어떻겠냐고 하셔서 그러자고 했습니나.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두가지 발생을 하는데요, 

1. 보통 계약 파기를 선언한쪽에서 복비를 내야 한다는데, 집주인아저씨가 다시 1월 중순으로 재파기를 한 이 경우 복비는 누가 내야하나요? 

2.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받을수 있는거라고 알고있는데, 집주인 아저씨가 재파기를 한거니까 1월 15일에 세입자 안구해져도 계약금 돌려달라고 할수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ㅠㅠ
시험이 코앞인데 임대차 보호법을 공부하고 있다니 ㅠㅠ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