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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검찰청으로 송치되었다면 이대로 끝 맞나요???
게시물ID : law_191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갈색푸들
추천 : 0
조회수 : 59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12/16 16: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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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전 누군가 제 롤계정을 도용하고, 불법 프로그램까지써서 영정을 당했습니다.

일주일 뒤 경찰서에 진정서를 넣었고 오늘 우편을 받았는데

"대상자를 특정하지 못하여 새로운 단서 발견 시 까지 기소중지 검창청으로 송치"

이런 내용으로 우편이 왔습니다.

결국 범인을 못잡겠다 이런 뜻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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