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거듭 글을 올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혼자알아봐도 법률쪽 지식이 부족한지라 도움 부탁드립니다. 동생이 덜컥 남의 보증을 서주어 보증채무1500백만원에 개인 채무1000만원이 있습니다.
(개인채무는 원래 보증채무가 2400백만이었는데 원금 갚는다고 돌려막기 해서 악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 저것 알아보다가 개인회생을 해야겠다 싶어 오늘 서초역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개인회생,파산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해보았는데 처음이고 물어볼것도 많지만 그분들도 상담의 시간이 제한 되시고 하시니 최대한 요점만 말씀드리고 상담을 받았는데 너무나 두리뭉실하게 금액 이렇고요 이런거 떼오셔야 신청가능합니다. 라며 필요서류를 적을라고 재차 여쭈어보며 적는데 그분은 서서 나가실라고 대충 말하시곤 나가시더라구요
그러다 보니 무료 대상자가 아니면 개인회생 신청에 운임비가 든다것이 맞는지,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보증을 서준사람을 상대로 소송같은게 안돼는지,
보증 서준 사람이 회생절차 밟는 다는데 그사람이 하는게 나은지 우리가 하는게 나은지
요런것들을 못물어봐서 혹시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생신청에 필요한 서류중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이걸 발급받는데 일년간의 기록을 발급했는데 기록이 없어도 괜찮은지요?
그리고 채무보증서란걸 가져오라는데
이거랑은 다른가요? 대부업체에 물어봐도 부채보증서는 발급해주는데 채무보증서는 모른다고 하더군요
질문이 많아져서 죄송하구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