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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대처법(소음때문에 폭행당하셨다는 글보고 올림)
게시물ID : freeboard_5308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반돌
추천 : 7
조회수 : 60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1/08/25 11:57:59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kind=&ask_time=&search_table_name=&table=bestofbest&no=55013&page=2&keyfield=&keyword=&mn=&nk=&ouscrap_keyword=&ouscrap_no=&s_no=55013&member_kind=

오늘 이글 보고 열받고 해서..예전에 스크랩해둔 내용 올립니다.
혹시나 모르시는분 계시면 참고하시라고요..^^
원글 작성하신분은 제가 아닙니다. 혹시나 내리라면 내릴께요^^


1. 신경정신과 진단, 처방,치료 시작하시고 진단서를 발급 받으세요.

2. 파출소에 신고 하지마시고 필히 112로 신고하세요 쿵쾅거릴때마다 계속, 그래야 근거가 남습니다.

3. 포켓용 소형 녹음기 구입하셔서(1-3만원)항의 내용을 녹음하세요.

4. A4용지에 최고통지서라고 작성하시고 내용증명으로 우체국에서 발송하세요.
특수우편물수령증 잘 보관하세요. 준비완료시 까지 계속 보내세요 (2-3천원)

5.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시공사나,건축업자 상대로는 하지마세요. (윗집상대)

6. 준비가 완료되면 비용이 많이드니 법무사 사무실 가지마시고 경찰서 근처 대서소에서 고소장을
작성하여 민원 봉사실에 접수 하세요. (7-8만원 영수증 필요없음 인정안해줌, 대서소 거치지 않으면접수 안해줌)

7. 상기 자료 첨부 하여 관할 법원에 피해 보상 청구 소송을 하세요. 5천원 청구취지, 청구 내용을
유의해서 작성하세요. 법원근처에서 소장 양식에 맞게 작성하세요. 6만원

8. 무리한 보상은 금물 인정 안해줌 300만원선이 적당합니다.

9. 소송기간은 소액 재판사건으로 3개월이내에 판결 종료.

참는게 미덕은 안통하는 사회가 요즘 현실이죠. 안하무인에는 엮어서 보내는 것이 상책입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를 당해 이방법으로 해결 했습니다. 차근 차근 준비 하셔서 일시에 보내세요.
반드시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볼수 있도록! 추천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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