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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산 ‘방사능 노가리’ 수입…한국서 370톤 전량 소비
게시물ID : cook_1914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조용한시민
추천 : 11
조회수 : 1107회
댓글수 : 40개
등록시간 : 2016/11/22 21:18:21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수입이 전면 금지된 일본 후쿠시마산 노가리 수백 t이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노가리는 수입 당시 간단한 샘플 검사를 받고 통관돼 실제 방사능에 오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산지검 형사4부(김정호 부장검사)는 국내로 수입이 전면 금지된 후쿠시마산 노가리 370t(시가 5억3300만 원 상당)을 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A(53)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주변 8개 현 해역에서 잡힌 노가리를 홋카이도산으로 원산지를 조작해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2013년 9월부터 수입이 전면 금지됐다.

검찰 수사 결과 A 씨는 일본산 노가리의 수입이 중단되자 중국산을 수입해 판매해오다 일본산을 원하는 국내 유통업자의 요구를 받고 일본 수출업자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 A 씨가 국내 유통업자를 통해 가공한 후쿠시마산 노가리는 전량 소비됐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통상 수입 수산물은 국내 반입 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당국으로부터 소량(0.1% 정도)의 샘플 추출 검사만 거쳐 유통된다. A 씨는 원산지를 일본 홋카이도로 속인 산지 증명서를 동원해 당국의 감시도 피했다. 결국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노가리가 국내에서 유통·소비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산지검 송삼현 1차장검사는 "일본에서 발행한 원산지 증명 서류를 조작할 경우 당국이 제품의 실제 산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범행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해 구속수사 한 뒤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지역 장례식장 24곳 등의 식품 위생 상태 단속을 실시해 고춧가루와 돼지고기 등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11곳을 적발, 이 중 7곳의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11220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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