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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술' 문구 들어간 노래 유해성 없다"(종합)
게시물ID : sisa_1133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hatter
추천 : 2
조회수 : 49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1/08/25 16:51:54
SM, 청소년유해매체물 취소訴 사실상 승소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대중가요 가사에 `술'이 포함됐다고 해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여성가족부가 최근 논란이 된 가요 심의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 판결이 심의 세칙 마련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안철상 부장판사)는 25일 SM엔터테인먼트가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통보 및 고시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유해매체물 결정 고시를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학작품, 드라마, 영화를 통하거나 가정, 음식점에서 청소년들이 흔히 (성인이) 술을 마시는 내용이나 장면을 접할 수 있는 만큼 마약류나 환각물질과 달리 `술' 또는 `술에 취해'라는 문구가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음악파일에 포함된 것만으로 음주를 조장한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래전부터 시나 소설, 드라마, 영화 등에서 작가가 술을 마시는 내용을 작품에 포함하는 방법으로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해 예술적 완성도를 높여온 것처럼, 대중음악에서도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술'과 관련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에서도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이 노래에서 술과 관련된 표현으로는 `술에 취해 널 그리지 않게'가 3번, `술에 취해 잠들면 꿈을 꾸죠'가 한 번 있을 뿐이고, 전체 내용을 보면 연인과 헤어진 괴로운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관용적인 표현일 뿐 음주를 권장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술을 심하게 마셔서 자아 파괴에 이르거나 술을 마신 뒤 폭력적ㆍ성적인 행위와 관련된 부적절한 행동까지 나아가는 내용을 가사로 표현하면서, 이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한다면 청소년유해약물의 복용을 조장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유해매체물 결정을 SM 측에 통보한 것은 "단순히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결정을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했다.

   SM은 `SM 더 발라드'의 음반에 수록된 노래 `내일은…'의 가사 일부가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며 여성가족부로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받자 `특정 단어에 국한해 이뤄지는 결정이 일반화되면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여지가 있다'며 올해 3월 소송을 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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