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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질문 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91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비밀요
추천 : 0
조회수 : 58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12/20 19: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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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만 하다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될줄은;;
 
우선 저는 PC방 점주입니다.
 
10월말쯤 그만둔 알바로부터 해고예고수당 입금해 달라는 메일을 받고 멘붕이 와있는 상태인데요;
우선 근로계약서 특이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 계약 기간은 2016년 6월 19일 ~ 9월 18일까지 총 3개월로 한다.
2. 특히 고객에게 불친절할 경우 근무 계약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
 
위에 2가지 말고는 평범한 내용이라...따로 언급 드리지 않겠습니다.
 
해당 알바의 경우,
일을 하는 도중에도 고객과 트러블이 매우 심했었는데요,
고등학생이랑 싸워서 고등학생 단골도 일부 떠나고,
성인 고객이랑도 싸워서 우리가게 다시는 안 온다는거 겨우겨우 말리는둥..
그리고 혼자 주절주절하는 병(?) 같은게 있는 얘였는데, 심지어 욕비스무리한 혼잣말도 자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자리를 치우면서 "아 자리 졸라 드럽게 썼네, 니 인생이 보인다 보여" <-- 머 이런식인데, 문제는 옆에 손님이 있는데도 주절주절한다는;;
옆에 앉은 손님은 얼마나 불쾌했을까요;
 
그런일들이 있을때마다 직설적으로는 아니고 조금 부드럽게 "손님들에게 더 친절해야 한다"머 이정도로 회유책을 쓰곤 했습니다.
방학기간이 아니라 야간알바 구하기도 쉽지 않고, 그나마 청소는 성실히 하는거 같아서 그냥저냥 회유하면서 데리고 있었는데,
 
10월초중반부터 청소조차;;
손님나가도 자리 안치우고 있다가 한번식 홀을 돌면서 책상위에 있는 쓰레기만 줍는 정도만 하길래,
CCTV보여주면서 여러번 (4~5차례) 경고(이때쯤에는 회유도 아니고 경고수준)를 했는데도,
도저히 안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질문 드립니다.
 
1. 계약서 상에 손님 불친절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명기된걸 확인 시킨 상태인데 부당해고가 되는지요?
2. 근로 계약 기간이 9월 18일까지로 되어있는 상태로 10월말에 그만뒀는데도 해고예상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요?
 
불친절에 대한 단골손님 증언은 언제든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일할때 저렇게 개판쳐도,
야간에 혼자 일하는데 혹 기분나빠서 일을 설렁설렁할까바 큰소리 안치고 잘 타독이고
게임광이라, 새벽시간에는 카운터에서 게임도 허락해주고,
아침에 일 마치고는 항상 4~5시간 공짜로 게임도 시켜주고,
간간히 야식도 많이 챙겨주고,
(저희는 다른 매장과 틀리게 근무시간에 알바들에게 먹거리 코너에 있는거는 자유롭게 먹게 합니다, 그럼에도 맨날 먹는것만 먹으면 지겨울까바 음식점에서 야간에 먹을 야식을 간간히 챙겨주곤 합니다.)
그나마 제가 누릴수 있게 해줄만한건 다 해줬다고 생각하는데,
 
불이익이 가지 않게 노무사랑 충분히 상담하시고 계좌로 돈쏴달라고 메일이 툭하니 왔네요;
 
법적으로 제가 무조건 줘야하는 상황인지,
계약서상으로 제가 내세울만한건 없는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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