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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91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광필★
추천 : 0
조회수 : 24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12/21 07:36:19
현행법상, 집회 시위는 신고제입니다.
경찰은, 혹시 중복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충돌 문제 등을 고려해 이를 조절해 줄 수 있는 권한만 갖죠
하지만 현재 집회 시위는 마치 허가제도 처럼 관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이 집회 시위의 장소를 제한하거나, 심지어 집회 시위를 불법이라 규정하고 불허하는 경우가 생기죠.
이거 참 웃긴건데요
법이 정한 자유를 행정력이 마음대로 제한하는 겁니다.
덕분에 최근 촛불집회마다 집회신고 -> 경찰의 장소 제한 -> 법원에 가처분 신청 -> 제한 풀림 -> 집회시위
의 소모적인 패턴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이럴 바에는 애초에 경찰이 신고된 집회, 시위를 제한하려 하는 경우 경찰이 먼저 법원에 집회제한을 청구해 허가를 받은 뒤에나 제한할 수 있게 만드는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의 인신구속 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처럼 말이죠
적어도 법이 정한 자유를 제한하려면, 영장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후에나 가능하게 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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