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되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국가고시정도는 볼수있게 하는게 그렇게 이상한 정책일까요?
네티즌들이 말하는 대로 어마어마하게 방대하고 어려운 내용을 공부하는게 간호학과라면
그렇게 어려운 간호사 국가고시 합격한다면 자격증 줄수있는게 아닐까 싶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로스쿨 생기기 전에, 법대 졸업생 아니면 사법고시 못친다고 못박아둔거 같은 느낌이거든요.
누구나 간호사 국가고시를 보게하는건 좀 그래도 실무자에게 시험 볼수있는 권한을 주는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