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병을 보호자에게 알리는 경우네 대해 질문드립니다.
게시물ID : medical_191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부질없더라
추천 : 0
조회수 : 39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5/16 21:57:45
옵션
  • 본인삭제금지

미성년자가 성 접촉을 통해 성적 병질환이 의심되어 입원치료를 한 상태입니다. (보호자/부모 동의하에)

클라미디아 균이 의심되어 조직검사를 시행하였고, 2~3일 뒤 결과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보호자(부모님)는 당연히 성적 접촉을 통해 감염되었다고 반쯤 확인을 가시고 계신 상태구요...

집안이 풍비박산 나게 생겼습니다.


이 경우에는 환자 본인(미성년자)이 담당의와 접촉하여 검사결과나 진료내역을 속이는것이 아닌, 보호자 및 환자 보호차원에서

선의의 거짓말(다시 말씀드리지만 진료나 검사결과를 속여달라는 것이 아닙니다.)을 부탁하는 경우에는


의사 본인의 재량에 따라 보호자에게 어떻게 고지할 지 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