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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이륜차 단속한다… 번호판 없으면 300만원
게시물ID : humordata_19198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화이트해커
추천 : 15
조회수 : 1875회
댓글수 : 51개
등록시간 : 2021/09/04 18:26:47

정부는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사용폐지 후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이륜차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로 높이고 일제조사 및 단속을 통해 소유자 정보가 불명확한 노후 이륜차 정보를 현행화해 사용폐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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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과태료 세게 먹이네요. ㅠ.ㅠ 

출처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9031731802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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