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사용폐지 후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이륜차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로 높이고 일제조사 및 단속을 통해 소유자 정보가 불명확한 노후 이륜차 정보를 현행화해 사용폐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
와, 과태료 세게 먹이네요. ㅠ.ㅠ
출처 |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90317318024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