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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기꾼 기소유예 관련하여 입니다
게시물ID : law_191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탱탱곰탱2
추천 : 1
조회수 : 42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12/27 07: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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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이맘쯤 게임내에서 9만원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사기방식은1차로 게임머니를 구매할땐 정상거래를 하였으며

2차로 따로연락이 와서(2주뒤) 게임머니를 또 사지 않겟냐며

물어 구매한다고 한뒤 입금을 하였지만 잠수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서 가서 진정서?(였던거같습니다 시간이지나서 잘 기억이 안나네요)

작성하였고 담당 수사기관?수사관?에게 넘어가서 수사를 시작하였다고 연락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담당관에게 연락이 와서 사기꾼을 소환 하였으나 소환에 불응하였고 어느날 집에 기소유예 되었다는 우편하나 달랑 오고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저는 법을 잘 모르고 그놈이 그냥 군대를 갓나 하고 있던 찰나에 거래를 제의하였던 게임조선 사이트 에서 활동하고 있는것을 발견하였으며 (꾸준히 지금까지 같은 닉네임으로 글을쓰고있네요)

그래서 다시 잡고싶어 글을 남깁니다

오전 9시가 지나면 132에 전화하여 물어볼것이지만 이곳에도 질 아시는 분이 있다면 도움좀 주세요

기소유예가된 사건을 다시 시작할수가있나요?

게임조선 내 글을 작성하면 그ip를 따서 찾을수 있나요?

처음 진정서를 넣엇던것처럼 처음부터 다시 하면 되는군가요?

도움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하루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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