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회식후 사망한경우 산재처리가 될까요
게시물ID : law_192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yuna3889
추천 : 1
조회수 : 36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12/27 11:01:13
제 사촌동생이
12월 26일 14시경 고시원 본인방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대체복무요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해당업체인력들과 24일 01시 까지 회식했다고 합니다
가족들과는 매일연락을 했는데
23일 21시 이후 연락이 안되어 해당 고시원에 확인요청을
하였고 그래서 사망확인이 되었습니다

부검결과역시 원인미상으로 나와
약물검사를 하려면 한달가량 걸린다고 합니다

경찰진술에서는  업체측은 공식적인 회식은 아니었다고 하고
저희는 동생이 술을 잘못한다고 하였으며
사망전 몇주간 야근이 많았고
밤샘근무도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모르겠고
도움을 요청할곳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