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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영 군대 관련하여.
게시물ID : london2012_192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eph
추천 : 4
조회수 : 673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2/08/11 14:35:22

병역법 시행령 제47조의2(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근무요원 추천 등)의 4항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

 

게다가 박주영은 자신이 노력하고 결과를 보여 동메달을 따낸 건데 더 할 말 있나요?

그의 군면제는 이제 법률이 보장하고 정당성도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라서 까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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