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시간적 흐름은
14년도 현상변경 통과해서 인천에서 건설사에 토지 매각 (문화재청의 개발허가 받음) 건축허가는 X
17년도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주변의 건물은 사전심를 한다고 고지
19년도 건설사에서 인천에 건설허가 요청
19년도 인천 서구청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건설 승인 (문화재청의 심사 X)
인천 서구청 담당자는 14년도에 승인이 났던거기 때문에 승인해줬다고 말함
21년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지안고 건물이 올라간걸 안게된 문화재청에서 소송
이라는 흐름이네요
저게 사실이라면 인천 서구청 담당자는 옷 벗어야되고,
문화재청이 개별승인 받아야 된다는 고지를 무시한 인천 서구청도 조사를 받아야 할것 같고
저게 사실이라면 진짜로 건설사도 피해자 일수는 있을것 같습니다
근데 저 왕릉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문화유적지라서 철거는 피하기 힘들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문화재의 경관을 유지 못하면 등재취소되기 때문에 문화재청도 물러나지는 안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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