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연합뉴스) 문정식 특파원= 황우석 교수의 미국측 파트너였던 제럴드 섀튼 피츠버그대 교수가 미국 특허청에 복제 관련 기술을 출원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황우석 교수팀의 연구와의 상호 연관성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 특허청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한 결과, 섀튼 교수는 같은 피츠버그대 소속의 캘빈 시멀리, 크리스토퍼 내바라 등과 함께 지난 2004년 4월 동물 복제 관련 기술의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특허는 황교수가 2004년 12월 30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운영하는 PCT(국제특허조약) 시스템에 배아줄기세포 관련 특허를 출원하기 8개월전인 2004년 4월9일 미국특허청에 출원된 것.
피츠버그 지역신문인 피츠버그 트리뷴-리뷰는 이에 대해 섀튼 교수의 출원서에서 2003년부터 공동 연구를 진행한 황교수팀의 기여 여부에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황 교수팀 역시도 특허를 출원하며 국내 연구진만을 등재한 것이 주목된다고 지적했다.
먼저 황교수팀의 출원서를 보면 타이틀이 '자가 체세포 핵이식란으로부터 유래한 배아 줄기 세포주 및 이로부터 분화된 신경세포'로 돼 있다.
발명.출원자를 보면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이 미국을 제외한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출원자로 가장 먼저 등재돼 있는 한편으로 노성일 미즈메디 병원 이사장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발명.출원자로 별도 기재돼 있는 것이 특징.
황 교수는 미국만을 대상으로 한 국제특허를 출원했고 이병천 교수와 강성근 교 수와 문신용 교수, 유영준, 박을순, 박종혁, 김선종 연구원 등이 공동 발명.출원자 로 돼 있는 것도 눈길을 끈다.
미국만을 대상으로 한 공동 발명.출원자를 보면 황 교수가 맨 앞에 있고 그 다음이 이병천, 강성근 교수, 유영준 연구원의 순서. 박을순 연구원과 문신용 교수는 명단의 중간에, 박종혁. 김선종 연구원의 뒤쪽에 위치해 있다.
황 교수의 특허 대상은 ▲난자 핵 제거 방법 ▲인간 체세포 배양기술 ▲핵치환 대상 난자의 채취 방법 ▲핵치환 이후 리프로그래밍(reprogramming) 기술 ▲내세포괴 분리 방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섀튼 교수팀의 특허 제목은 '동물 체세포 핵이식과 관련된 방추세 결함 교정에 관한 기술'. 체세포의 핵치환을 거쳐 배아를 만든 뒤 배반포까지 가는 중간에 발생하는 일정한 결함(방추체 결함)을 해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섀튼 교수팀은 출원서에서 체세포 핵치환을 통한 복제 동물 생산 기술을 우선 적인 특허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는 체세포 핵을 난자에 넣어서 배아를 만들고 이를 대리모에 이식해 복제 동물을 생산하는 기술을 말하는 것.
섀튼 교수팀이 앞서 황교수팀의 복제 방법을 적용해 원숭이 복제에 성공했다고 스스로 밝혔다는 점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이기도 하다.
체세포 핵치환을 통한 줄기세포 생산에 대해서는 신경, 신장및 안구 질환과 암 등을 유전자 조작을 통해 치료할 목적으로 한, 맞춤형 줄기세포 분화에 응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얼핏보면 황교수팀의 특허 범주와 유사하게 보인다.
한편 섀튼팀이 미국 특허청에 낸 출원서류에서 '동물'에 '영장류'가 포함되며 또한 '영장류'에는 원숭이 뿐만 아니라 '인간'도 포함된다는 설명을 각각 덧붙이고 있는 것도 소홀히 지나칠 수 없는 대목이다.
그러나 양측의 출원서류를 살펴본 전문가들은 섀튼팀이 특허와 관련된 기술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어 황교수팀의 2004년 12월 특허와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단정을 짓기에는 일단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한다.
동물 복제 생산에 주안점을 둔 반면 인간을 포함한 영장률의 줄기세포 분화와 관련된 기술적 사항은 공소하게 기재된 부분이 많다는 것. 가출원일은 이보다 1년 앞선 2003년 4월이라는 점도 감안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신중한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섀튼팀의 특허가 황교수팀 연구를 사용했을지 모른다는 의심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특허서류에 대한 더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