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MR입니다.
MR엠알 / 2020.8.23. 오전 12:04
해당 블로그 내용을 제보받아 연락 드립니다.
저는 일체의 뒷광고를 한 적이 없으며,
블로그에 작성 된 영상들은 전부 '더보기'란 또는 영상 내에 광고임을 표시했습니다.
9/1일 개정되는 광고법 이전에는 '더보기'란에만 광고임을 적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해당 블로그에 나와있는 내용은 제가 마치 '뒷광고'를 한 유튜버인듯 작성되어 있습니다.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캡쳐를 해 둔 상태입니다.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나, 주말 간 생각을 정리해보고
차주에 어떻게 할 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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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안녕하십니까 MR입니다.
HAW4WA(작성자) / 2020.8.23 오전 2:33
안녕하세요, 작성자입니다.
글에 앞서 '뒷광고'라는 단어가 나온지 얼마 안된 단어고, 사전 상으로 등재도 되지 않아 통상적인 범위를 인용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은 경우
- 생방송에서는 광고임을 명시적으로 고지했지만, 유튜브 영상에는 광고임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 광고임을 알렸으나, 영상 내 언급이나 유튜브의 '유료 광고 포함' 기능이 아닌 댓글이나 더보기 란 등 눈에 쉽게 띄지 않는 곳에 표시한 경우
- 어떤 케이스든 광고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오간 내용을 "명시적으로" 표기하지 않은 경우
유료 광고 포함 정보를 더보기란 같은 눈에 띄기 어려운 곳에 배치하는 것도 뒷광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게시글에서 영상 하나하나마다 어떠한 잘못으로 뒷광고라고 주장하였는지도 적어놓아 오해가 없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공정위는 더보기란에 광고 표시하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 입장 표명 한 적이 있고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문구가 없는 이상 법리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엠알님이 올린 영상에 대한 법적인 제재를 할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많은 시청자들도 뒷광고가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는 광고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샌드박스 네트워크 또한 더보기 란이나 댓글 고정을 통해 광고 표시를 했으나 공개 사과 후 신속하게 시정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영상 콘텐츠는 한 번 업로드 되면 지워질 때 까지 모두가 볼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에하나 법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시청자, 소비자를 위한 간단한 조치(유료 광고 표시)를 이전 영상에도 누락한다면, 이는 시청자와 소비자를 무시한는 행위로도 비춰질 수 있습니다.
저는 소비자의 공익을 위하여, 엠알님이 올리신 오해 가능한 정보를 바로잡고자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염두에 두고 계신 점을 보아 매우 유감입니다.
엠알님께서 그동안 올리신 광고 영상에 대한 유료 광고 표시, 앞으로의 제작될 컨텐츠에서도 꾸준히 신뢰 가능한 콘텐츠를 제작하시기 바랍니다.
Re: 안녕하십니까 MR입니다.
MR엠알 / 2020.8.23. 오전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