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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humordata_19226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갸루상★
추천 : 7
조회수 : 1564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21/09/26 04:33:56
저는 트레이너 입니다
기본급100만원에
근무시간은 9시간 실 근무시간은 12~15시간 됍니다
근무시간에는 청소 홍보 무료수업 오티 와 수업 피티
수업료는 근무내 22500 외 32500원을 받습니다
제가 100회를 계약하면 500만원이 회사에 들어가고
회사에서 보관했다가
200~300사이를 제가 가져가는 식입니다
수업이 파기되고
제가 환불금을 돌려주고
가져갈 금액중 남은금액을
못준다고 하여 이에 퇴사를하였습니다
근무기간은 4년8개월
급여와 퇴직금은 한달째 주지 않고
급여보고서 올린것중 잘못된것을 찾아서
회사에서 저를 횡령과 배임으로 고소하려고 하고있습니다
뒷돈 받은것 없이 근무를 하였는데
페이롤의 작은실수있는걸로 말입니다
과연
제가 횡령사유가 됄까요?
아니면 회사가 횡령사유가 됄까요?
저는 어떡해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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