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전에 와이프가 평화나라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피의자는 다섯명의 고등학생이구요
문제는 어제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피의자중 한명의 어머니라고 하시더군요
저희 연락처는 변호사가 줬다고 하더라구요
사실 합의는 중요치 않은데
(합의 생각 없음. 법원에 엄벌해달라고 탄원서 쓸 예정, 갖난쟁이
안고 와이프가 너무 고생해서 괴씸함...)
제가 궁금한건 변호사는 원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다 가지고 있는건지요.... 그리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동의없이 의뢰인에게 알려줘도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법잘알 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