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7일 후쿠오카 현경은 파일 공유 소프트 share를 통해 만화 작품을 무단으로 업로드한 혐의로
도쿄도 스기나미 구에 사는 47세 남성(무직)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후쿠오카 지검에 송치했습니다.
남자는 2013년 4월 8일경 베르세르크 37권을 파일 공유 소프트 share를 통해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 침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직후 남성은 "다운로드 뿐만 아니라 업로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출처 : http://bbs2.ruliweb.daum.net/gaia/do/ruliweb/default/news/521/read?bbsId=G003&itemId=277&articleId=1313911
우리나라도 단속결과 뉴스 좀 나오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