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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영과 김기희에 대한 시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게시물ID : london2012_192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뭐라카노2
추천 : 1
조회수 : 31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08/11 16:46:26



1. 박주영 합법인가?

: 본래 상무 입단은 만 27세입니다. 경찰청 입단은 만 30세로 대체 복무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단, 경찰청 입단은 K리그에서 1시즌 이상 출장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박주영은 1985년 7월 10일 생으로 올림픽 당시에 만 27세를 넘겼고, 경찰청 입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축구 선수로서는 현역 입대가 확정인 상황이었습니다. 현역은 만 30세 이전에 가능하고, 그 이후는 공익 근무 요원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연기를 통해 공익 근무 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전에 끌려가는 것이 현실이고, 부득이하게 위법행위를 통해 현역 입대 연령을 초과한 자들에 대해서 공익 근무 요원으로 복무하도록 한 전례는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만 35세 말일 이후로는 병역이 면제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국민이고, 신체가 건강하다면 만 30세 이전에 현역에 가야하고, 신체상 결함으로 대체 복무를 판정 받았다면 그 이전에 갈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 30세 이후에 공익 근무 요원은 지극히 예외적인 사항이고,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이나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대체로 해외에 근무처를 지닌 사람들 중 특수한 사유 때문에 이전에 입대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허락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국회의원 홍정욱씨가 이 규정을 악용하여 욕 먹은 적이 있습니다. 


대체로 경찰청에 입대를 한 염기훈, 김두현의 경우에는 상무 입대 시기를 놓치고, 올림픽 메달을 통해서도 면제의 실익(병역 이행 도중에는 메달을 따도 도중에 제대 시켜주는 일 없음)이 없기 때문에 이번 와일드 카드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사실 박주영의 운명은 이와 같습니다. 그가 합법적으로 병역을 마치는 유일한 방법은 K리그 1시즌 복귀 후 경찰청 입대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병역법 규정을 이용하게 됩니다. 모나코의 영주권 개념을 이용한 것입니다. 문제는 실 거주지는 모나코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일종의 위장 전입과 마찬가지겠지요. 그 법은 진실되게 해당 지역의 이주를 목적으로 실 거주를 하는 대한민국 국적자들 중 병역 대상자들을 위한 법 규정입니다. 하지만 엄연히 박주영은 런던에 거주하고 있고, 모나코 정부와 AS 모나코 사이의 꼼수에 의해 박주영은 선택권을 가지게 됩니다.


합법도 불법도 아닙니다. 편법이라는 것은 법률 규제의 공백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의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고,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합법과 불법의 이분법에서 합법으로 간주될 뿐이지. 엄밀히 말해서 합법도 아닙니다. 법안 발의를 요구하는 사항인 것이지요.



2. 병역의 선택권이 문제.

: 사실 가장 핵심은 병역 문제에 대한 국민이 의무가 아닌 선택권을 가진다는 것에서 문제가 출발합니다. 대체로 그 규정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해외에 거주하는 유학생들이 다수입니다. 그리고 해당 법률을 이용하여 병역을 면제 받게 되려면 영주권과 더불어 시민권을 딸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법률을 이용하려면 시민권을 딸 시기가 도래하고, 그 과정 중에 대한민국 정부가 국적을 상실하도록 만들어두었기 때문입니다. 즉, 만 35세 병역 면제 시점까지 끝까지 버티려면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법이지요. 문제는 박주영 선수의 경우에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현역과 공익, 면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의도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만약 만 33세 즈음에 은퇴하고 공익 근무를 한다더라도 현역과 공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을 뻥 뚫어버린 것도 사실이고, 35세까지 견디면 결국 국적 포기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사람에게 국가대표와 주장자리를 준다는 것도 모호한 일입니다.


국가대표는 공인입니다. 그냥 축구 선수는 공인이 아니겠지만요. 공인으로서 법률의 헛점을 이용해서 병역 의무를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만들어버린 행위는 도덕적으로 큰 비위사실에 해당합니다. 모나코에서의 영주권 개념과 기타 유럽에서의 영주권은 획득이 어렵겠지만 아시아 국가들은 쉽지요. 즉, 아시아의 제 3국에 영주권을 획득하여 같은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할 여지를 만든 장본인이 박주영입니다. 앞으로 축구 뿐만이 아니라 여러 스포츠에서 악용될 가능성을 남겨두었지요. 한 마디로 상무 부대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고, 국가 스포츠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솔직히 그냥 스포츠 선수라면 박주영의 이러한 편법을 문제 삼지도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 그가 국가대표 선발로 논쟁이 되었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국가의 대표성이 있는 인물이 병역 회피를 위한 편법을 이용하고, 그 방법을 대중적으로 알렸다는 것에서 문제가 됩니다. 축구 선수로서가 아니라 국가대표로서 그에게 대표성을 줄만한 가치가 있느냐가 문제인 것이지요. 한 마디로 국가에 대한 충성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논쟁의 핵심이지요. 그래서 올림픽 대표팀 승선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견이 있었던 겁니다.


3. 박주영의 메달은 병역 면제?

: 아미 박주영은 자신의 병역 이행과 대표팀 승선을 맞교환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미 빼도박도 못 하지요. 아마 이번에 메달을 땄기 때문에 박주영 선수를 메달 획득자로 병역 면제를 시켜주면 2016년 올림픽에는 여러 선수가 상무도 안 가고 올림픽 대표 와일드카드 받으려고 견딜지도 모르겠군요. 법이라는게 그렇습니다. 헛점을 통해 무너지면 다른 사람들이 모방한다는게 문제지요. 그래서 일벌백계를 하는 것이구요. 또한 다른 스포츠 선수들도 본받지 마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성공 사례를 만들어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회적 신뢰에 관한 문제이지요.


4. 김기희 선수.

: 이걸 왜 논쟁하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김기희 선수는 합법적으로 병역을 면제 받았기 때문입니다. 4분을 뛰었던 90분을 뛰었던 법률 상 경기에 출전한 선수에게 병역을 면제 시킨다는 규정이 있고, 김기희 선수가 불법 행위로 대표팀에 승선한 적도 없고, 도덕적으로 성실하지 못 한 병역 회피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병역 면제는 보호되어야 하지요.



덧. 많은 사람들이 박주영 입대를 원하는건 편법 행위에 대한 선례를 만들지 말자는 의미입니다. 선례를 만드는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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