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알바 임금체불로 민원 관련 상담해주세요(+손해배상 청구)
게시물ID : law_192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크리스프렛
추천 : 0
조회수 : 57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1/10 11:20:59
  일단 7월 초부터 10월 초까지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었습니다  

시급은 4700원에 점장 대신 야간 대타를 많이 했었구요  원래라면 하루에 7시간, 주말만 이틀을 해서 일주일에 14시간을 일하지만 야간 대타를 자주해서 절반, 못해도 1/3은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안했구요.  

처음에 면접 볼 때 12월까지 계속 할 계획이었어서 12월까지 할 수 있다고 하고 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10월 초까지만 일을 하고 그만 뒀습니다.  

그만 두기 일주일 전에 사장에게 말해서 확인을 받았고 그 다음 주 근무일, 근무 시작 전에 문자로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12월 초에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어 17일에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고 사장은 출석을 2월 1일로 연기한 상태입니다. 

 일주일 전 노동부에서 사장쪽으로 연락이 처음 갔을 때 사장이 저에게 전화를 건 것을 받지 않자 본인은 월급을 다 지급 했으며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거나 답을 해주지 않으면 무단결석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고소를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 문자에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주일이 지나서 오늘 저한테는 처음으로 노동부에서 연락이 와서 17일에 출석하기로 했고 그와 동시에 사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자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할거니까 한 번 해보자 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요약하자면  

1.편의점에서 알바, 시급은 4700원에 주휴수당 못받음, 근로계약서 미작성 

 2.고용노동부에 민원 넣음  

3.사장이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함 

 정도인데..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일단 저는 그만 두기 전에 확인을 받았고..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문자까지 받았는데.. 이쪽으로는 문외한이라 많이 혼란스럽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