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혈서조작설 유포, 강용석 정미홍 일베회원 등 패소
법원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한 명예훼손 인정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9단독 최경서 판사는, 민족문제연구소가 강용석 변호사와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일간베스트’ 회원 강아무개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강 변호사 등은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굴하여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만주군관학교 지원 혈서가 조작·날조되었다고 허위사실을 전파하여 민족문제연구소로부터 지난 해 7월 소송을 당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는 500만 원, 정 전 아나운서는 300만 원, 강씨는 3000만 원을 민족문제연구소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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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minjok.or.kr/kimson/home/minjok/bbs.php?id=news&q=view&uid=3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