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여자친구와 게임하다가 여자친구가 욕을 먹었는데요. 욕이 너무 심해서 제가 하나하나 다 캡쳐를 했습니다. 제 생각엔 모욕죄의 공연성과 특정성을 만족 시킬 것 같거든요. 1.상대가 여자친구 아이디를 호명해서 여러차례 욕을 했습니다. 2.저와 여자친구가 실친으로 되어 있어서 제 화면에는 여자친구 아이디 다음에 실명이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여자친구릉 욕할 때 제 화면에는 실명이 뜨고 제가 제 3자라고 하면 특정성을 성립할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