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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만원 새차, 1년 세금만 1200만원
게시물ID : sisa_193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싱사마
추천 : 5
조회수 : 504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06/01/11 12:30:39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20&article_id=0000332084§ion_id=103§ion_id2=239&menu_id=103 1800만원 새차, 1년 세금만 1200만원 [동아일보 2006-01-11 07:35] [동아일보] 기아자동차의 중형 세단 ‘로체 LEX24’ 기본형(배기량 2359cc, 자동변속기)의 공장도 가격은 1789만 원이다. 서울에 사는 소비자가 이 차를 구입해 1년 동안 2만 km를 운행하면서 내는 세금은 1206만 원(준조세 성격의 서울도시철도채권 매입금 포함)으로 공장도 가격의 3분의 2가 넘는다. 공채(公債)인 서울도시철도채권 매입금을 제외해도 802만 원이 세금이다. 한국에서 자가용을 몰려면 공채를 포함해 무려 12가지 세금을 내야 한다. 특히 올해 1월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폐지되면서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지난해보다 더 커지게 됐다. 너무 많은 자동차 관련 세금이 내수시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자동차 업계의 주장은 논외로 치더라도 소비자 권익이란 측면에서도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이미 ‘사치품’과는 거리가 먼 자동차를 세수 확보의 손쉬운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세부담 외국의 3∼10배 자동차 회사의 차량 공급가는 공장도 가격에 특소세와 교육세를 더한 것. 여기에 부가가치세까지 더하면 판매 가격이 된다. 이번 달부터 배기량 2000cc 초과 차량의 특소세는 8%에서 10%로, 2000cc 이하는 4%에서 5%로 늘어났다. 교육세는 특소세의 30%이므로 특소세가 오르면 교육세도 오른다. 이어 부가세가 붙고 등록세와 취득세를 따로 내야 한다. 차를 살 때는 공채를 매입하거나 할인받아야 한다. 1년에 한 번 내는 자동차세와 교육세는 그 다음 문제다. 차를 모는 데도 세금이 나간다. 1L에 1462원인 휘발유값 중 877원(가격의 59.95%)이 세금이다. 한국의 자동차 관련 세금은 12개로 4개인 미국 독일 영국이나 7개인 일본보다도 훨씬 많다. 세금의 절대 액수도 선진국보다 많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자동차 관련 세금 부담이 외국에 비해 3∼10배나 크다”고 분석한다. 일본과 비교해도 차를 사고 유지하는 데 드는 세금이 3배가량 많다. 경제 규모를 따지면 소비자가 느끼는 부담은 훨씬 커진다. ○모든 차에 특소세 부과는 잘못 지난해 6월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작은 아파트 보유세가 1500cc 자동차세보다 적다”며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지나치게 적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말을 뒤집으면 한국의 자동차세 부담이 너무 크다는 뜻도 된다. 예를 들어 1100만 원짜리 1500cc 소형차의 자동차세가 연간 20만9000원인 데 비해 4억5000만 원짜리 아파트의 재산세는 7만4000원이다. 2004년 기준으로 자동차 관련 세금은 약 24조2390억 원으로 전체 세수의 16%에 이른다. 고려대 경영학과 이만우 교수는 “자동차 관련 세금이 너무 복잡하다”며 “세목을 단순화하고 통합해 세금 부담자들이 명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자동차는 거의 모든 가구가 보유한 생활 필수품인 데다 차를 생계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며 “일정 배기량이 넘는 차량이라면 모르지만 모든 차종에 특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재경부도 문제점은 인정하고 있다. 문창용 재경부 소비세과장은 “자동차가 사치품이 아니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특소세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다만 복잡한 세금을 조정하기 위해선 각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결정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세금 조정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주성원 기자 [email protected] 박정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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