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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사건 정리. (나꼼수 17화 내용 기반. 다운가능)
게시물ID : sisa_1143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젠젠젠틀맨
추천 : 16
조회수 : 993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1/08/31 11:40:49
아래 내용은 나꼼수 17화 내용을 기억에 의존에 작성한 것이라 실제 방송과 요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참조만 하시고 본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세요.. <개요> 곽노현이 측근 강경선을 통해 박명기에게 2억을 전달한 것에 대한 뇌물 의혹 <문제점과 의문점> 1. 검찰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생중계. 대가성 입증은 검찰의 몫이며 그 전까진 무죄추정 해야함. 언론에서는 이를 사실확인도 없이 퍼나름. ex) 강경선 교수는 "체포"로 발표했으나 "자진 출두"한 것이며 이에 대해 항의했으나 검찰 반응 미비. 이는 노무현, 한명숙 수사때와 같은 패턴이다. ex) 노무현이 논두렁에 시계를 버렸다는 것은 개뻥. 2. 2억을 계좌로 주었는데, 금융시스템상 2천만원 이상의 송금은 자동 기록이 됨. 2억을 입금한 것은 4월. 즉, 검찰은 4개월동안 곽노현 계좌기록을 알고 있었으나 터뜨린 타이밍은 기가 막혔다. (검찰은 영장없이 계좌기록 열람이 가능함) 대학생만 되어도 뇌물을 계좌로 넣지는 않을 것이다. 3. 박명기는 사채를 써서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때문에 곽노현은 선의의 금액이라 주장하는 것. 4. 이런 상황에서 박명기의 수임을 맡기로한 곳이 바른 법무법인이다? 바른 법무법인은 국내제일의 법무법인으로 상상이상의 수임료를 자랑한다. 더불어 바른과 김앤장은 야권 변호는 맡지 않는다. 여권 연관 의혹이 불거지자 변호업체 수임을 바꿈. * 법무법인 바른 - BBK 김경준 담당 판사가 바른에 합류 - 노무현 수사때 중수부장이 바른으로 - 가카 도곡동 땅 사건 변호 - 미디어법 날치기 정부 변호 - 민간인 사찰 의혹 변호 - 노무현 수사때 박연차를 바른이 변호 - 현재는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변호중 <앞으로 주시할 점> 1. 곽노현을 구속수사할 것인가? - 증거인멸이나 도주 위험이 있을 때 구속수사를 한다. 곽노현 사건의 경우 계좌거래이므로 증거인멸 우려도 적고 도주 위험이 없다. 그럼에도 구속수사를 한다면 그것은 "구속수사" 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를 이용하려는 것. 2. 곽노현 교육감이 지금 사퇴하면 선거자금 35억원을 반납할 필요가 없으나, 사퇴하지 않은채 유죄가 밝혀지면 35억원을 반납해야한다. 이렇게 되면 올해 재산이 16억임을 고려해도 10억상당의 빚더미에 앉게되지만, 곽노현은 사임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로 함. 결과 나올때까지 좀 두고보자! *나는 꼼수다 17화 듣기 (토렌트 마그넷) 클릭하세요 ↑크롬에서 작동합니다. *나는 꼼수다 17화 딴지 업데이트 http://old.ddanzi.com/appstream/ddradio.xml 아이폰 사용자 분들은 가능하면 아이튠즈에서 다운받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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