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은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그동안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았던 ‘짜장면, 먹거리’ 등 39개를 표준어로 인정하고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표준국어대사전』(stdweb2.korean.go.kr)에 반영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범과 실제 언어 사용의 차이로 인해 생겼던 언어생활의 불편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국어원은 1999년에 국민 언어생활의 길잡이가 되는 『표준국어대사전』을 발간한 이후 언어생활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은 단어들을 검토하는 일을 꾸준히 해왔다. 표준어를 새로 인정하는 일은 신중하게 해야 하는 일이어서 어문 규정에서 정한 원칙, 다른 사례와의 관계, 실제 사용 양상 등을 시간을 두고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새 표준어로 인정할 수 있는 항목을 선별하여 2010년 2월 국어심의회(위원장 남기심)에 상정하였다. 이 회의의 결정에 따라 어문규범분과 전문소위원회가 구성되어 각각의 항목에 대해 총 3회에 걸친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새 표준어 대상으로 선정된 총 39항목이 2011년 8월 22일 국어심의회 전체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이번에 새로 표준어로 인정한 항목은 크게 세 부류이다.
첫째, 현재 표준어로 규정된 말 이외에 같은 뜻으로 많이 쓰이는 말이 있어 이를 복수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이다. 그동안 ‘간지럽히다’는 비표준어로서 ‘간질이다’로 써야 했으나 앞으로는 ‘간지럽히다’도 ‘간질이다’와 뜻이 같은 표준어로 인정된다. 이렇게 복수 표준어로 인정된 말은 ‘간지럽히다’, ‘토란대’, ‘복숭아뼈‘ 등 모두 11항목이다. 복수 표준어를 인정하는 것은 1988년에 제정된 ��표준어 규정��에서 이미 허용된 원칙을 따르는 것으로 이미 써오던 것(‘간질이다’)과 추가로 인정된 것(‘간지럽히다’)을 모두 교과서나 공문서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새로운 표준어를 익히는 불편을 겪을 필요 없이 이전에 쓰던 것을 계속 사용해도 된다.
둘째, 현재 표준어로 규정된 말과는 뜻이나 어감 차이가 있어 이를 인정하여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이다. 그동안 ’눈꼬리‘는 ’눈초리‘로 써야 했으나 ’눈꼬리‘와 ’눈초리‘는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눈꼬리‘를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이렇게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된 말은 ’눈꼬리‘, ’나래‘, ’내음‘ 등 모두 25항목이다.
셋째, 표준어로 인정된 표기와 다른 표기 형태도 많이 쓰여서 두 가지 표기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이다. 그동안 ‘자장면’, ‘태껸’, ‘품세’만을 표준어로 인정해 왔으나 이와 달리 널리 쓰이고 있던 ’짜장면‘, ’택견‘, ’품새‘도 이번에 인정하였다. 이들도 두 표기 형태를 모두 복수 표준어로 인정한 것으로 그 정신은 첫째의 경우와 같다.
국립국어원은 언어 사용 실태 조사 및 여론 조사를 통하여 국민의 언어생활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규범에 반영함으로써 국민들이 국어를 사용할 때에 더욱 만족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길래: ‘~기에’의 구어적 표현. ‘괴발개발’은 ‘고양이의 발과 개의 발’이라는 뜻이고, ‘개발새발’은 ‘개의 발과 새의 발’이라는 뜻임. ‘나래’는 ‘날개’의 문학적 표현. ‘내음’은 향기롭거나 나쁘지 않은 냄새로 제한됨. ․눈초리: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눈에 나타나는 표정. 예) ’매서운 눈초리’ ․눈꼬리: 눈의 귀 쪽으로 째진 부분. ‘떨구다’에 ‘시선을 아래로 향하다’라는 뜻 있음. ‘뜨락’에는 추상적 공간을 비유하는 뜻이 있음. 먹거리: 사람이 살아가기 위하여 먹는 음식을 통틀어 이름. ‘메꾸다’에 ‘무료한 시간을 적당히 또는 그럭저럭 흘러가게 하다.’라는 뜻이 있음 ․손자: 아들의 아들. 또는 딸의 아들. ․손주: 손자와 손녀를 아울러 이르는 말. ‘어수룩하다’는 ‘순박함/순진함’의 뜻이 강한 반면에, ‘어리숙하다’는 ‘어리석음’의 뜻이 강함. ‘연신’이 반복성을 강조한다면, ‘연방’은 연속성을 강조. 힁허케: ‘휭하니’의 예스러운 표현. '걸리적거리다, 거치적거리다' 이하의 항목은 자음 또는 모음의 차이로 인한 어감 및 뜻 차이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