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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TCG 게임의 공모전 조항이 이상합니다
게시물ID : animation_1935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쵸비
추천 : 12
조회수 : 457회
댓글수 : 42개
등록시간 : 2014/02/13 16:10:25


비록 게임 공모전이기도 하지만 이런 캐쥬얼체 그림은 애니게와 더 가까울거 같아서 애니게에 올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논란이 공지사항이 올려져있는 사이트에서만 해결이 될 문제는 아니게 된거 같아서
혹시나 이 공모전 뿐만이 아닌 다른 공모전에 참가 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에게
이 글을 통해서 좀 더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먼저 회사 측에서 올린 공지에 있던 이미지 입니다


캐릭터_공모전_포스터640.png



작년 여름쯤에 오유에서도 확산성 밀리언 아서 공모전 조항에 대해서 베오베 까지 가고 타 사이트에서도 논란이 크게 있었던걸로 기억합니다
(링크: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117159&s_no=117159&kind=bestofbest_sort&page=1&o_table=actozma)


그 때도 지금과 비슷하게 '응모작' PSD 파일 제출,  응모작 저작권 귀속 때문에 항의가 많았습니다


위의 공모전 에서 응모작 회사 저작권 귀속이란 말은 없지만 응모 시, 원본 PSD 파일 제출이 필수입니다
그냥 PSD 파일 하나가 아니라 몸/의상 레이어를 분리한 PSD 파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밀아(밀리언 아서) 공모전은 하루만에 조항이 수정되었지만, (사과 공지는 없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위의 공모전은 공지 내부의 댓글에서 많은 논란의 댓글이 올라왔지만 며칠 지나고 어제 FAQ 게시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FAQ 글: http://bbs1.ruliweb.daum.net/gaia/do/ruliweb/family/3117/read?articleId=6668989&bbsId=G001&itemId=81195&pageIndex=1 )

하지만 PSD 파일 제출에 대한 건은 변하지 않았더군요


"어차피 응모작 저작권 귀속 아니라는데 PSD 파일 내도 상관없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겁니다
하지만 PSD 파일은 자신이 그린 그림이다 라고 주장할수 있는 증거가 되는 중요한 파일입니다


그걸 회사측에 제출하면 회사도 똑같은 원본 파일을 들고 있게 되는건데
아주 만약에 자신의 그림을 도용 당했을때 주장할 수 있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또한 보통 트레이싱해서 남의 작품 도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100% 똑같이 배끼지 않고
여러 그림을 짜집기해서 도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만약 도용당했을 때 척하고 자기 작품인지 알아 볼 수 있을까요?

수상작 인 게임에 필요한 PSD 파일은 수상자 발표 후에 받아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팝픽 사건도 그렇고 공모전에 대한 이미지가 워낙 안좋아서 이렇게 의심 할 수 밖에 없네요

그래도 굳이 응모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시면 됩니다 응모하는 것은 자신의 자유니까요
응모를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글을 쓰는게 아니라 응모 할때 살펴보고 조심하자는 취지에서 글을 썼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본 포탈: http://bbs1.ruliweb.daum.net/gaia/do/ruliweb/family/3117/read?itemId=81195&bbsId=G001&articleId=6653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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