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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근황을.araboza
게시물ID : humordata_19361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가가
추천 : 14
조회수 : 1689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22/01/13 15: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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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2월 말 부터 22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 중이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게 무슨 법이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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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소방관이나 경찰관 등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질병이나 질병으로 인한 장애를 얻었을때


그게 업무와 연관성이 있을 때만 공무중 상해로 인정을 해줬음


근데 의학지식이 부족한 공무원이나 유족들은


본인들의 질병과 장애가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는걸 직접 증명해야했고


치료에 드는 시간과 비용+업무연관성입증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려야 했던 공무원과 유족들은 그냥 입증을 포기하고


공무상 상해가 아닌 개인 질병처리 돼서


어떠한 지원도 없이 긴 시간동안 고통을 감내해야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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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 돌아가신 김범석 소방관님....


8년간 근무하시면서 1000여회 출동, 수백명 구조 등


지금 근무하셔도 빠지지않을 강인한 소방관이셨음


그랬던 분이 심장 혈관육종암이라는 희귀 암에 걸려 돌아가시고


2015년 유가족들이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자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이 병이랑 님 업무랑 뭔상관? 돈 못줘!!!


를 시전해버림....


이후 2016년 심사 재청구도 기각해버리고


2017년 김범석소방관 1심판결에서 법원이 유족 청구 기각당하면서


김범석 소방관의 공무상재해를 입증하기 위한 싸움이 시작되고


김범석 소방관님이 돌아가신지 5년이 흐른 2019년


마침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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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 김범석 소방관님 뿐만 아니라 현재 투병 중이신


김영국 소방관님의 사례도 있음


다행히 김영국 소방관님은 생존 혈관육종암 투병 소방관 중 첫번째로


공무상재해임을 인정받으셨음


위험물질에 노출되는게 위험하다는 인식만 있지


의학적인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무상 재해가 인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소방관 출신 국회의원이 내놓은게


처음에 이야기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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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해해.... 그럼 어디 일부개정안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볼까....??


분명 찬성의견이 더 많을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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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안하고 600개 넘는 의견 중 4~50개 빼고 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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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엣....?? 이게 아닌데......???


그래... 모두가 찬성할 수는 없는거지....


그럼 반대 의견 내용이라도 한번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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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및 공무상 재해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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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공무상 재해 인정이 불투명할 때 김영국 소방관이 '국가에게 버림받은 느낌' 이라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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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들이 원하고 있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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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실험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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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붙한것 같은 똑같은 의견이 여러개 있길래 가져와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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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타임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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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 비슷한 내용을 담은 서영고 의원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도

102개 의견 중 찬성 1 반대 101(내가 세봄)으로 반대의견이 우세하게 달리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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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I2L1B1K2D2U1R0R8Q4M0W0N7I2I7T6

여기 들어가면 법률안원문을 hwp나 pdf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제출된 의견도 볼 수 있고요


출처 http://huv.kr/pds1122035
https://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I2L1B1K2D2U1R0R8Q4M0W0N7I2I7T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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