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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으로 여자친구 반려견 때려죽인 남성 '벌금 300만원'
게시물ID : animal_1937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칼렌
추천 : 3
조회수 : 43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3/29 22:49:22
28일 서울북부지방법원과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동물학대) 혐의로 약식기소된 A씨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없이 벌금·과료 등의 형을 내리는 절차다. 불복시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 법원의 명령을 받아들이며 벌금형이 확정됐다. 
출처 http://news1.kr/articles/?327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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