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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인상이 개惡인 이유!! 다음아고라경제방펌
게시물ID : humorbest_1937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피식...Ω
추천 : 46
조회수 : 1244회
댓글수 : 15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8/03/19 20:57:32
원본글 작성시간 : 2008/03/19 18:44:29
부가가치세인상이 개惡인 이유!! [36] 가끔은 번호 160674 | 2008.03.19 조회 4010  전에 아고라에 올렸던 글인데... 오랜만에 다시 찾아 부가세 인상관련 글들을 읽다 답답해 다시 올립니다.

 

 지난 몇 년 상담하는 중 양도세와 종부세 때문에 나라경제가 파탄나고 서민들이 못살게 되었다는 해괴한 하소연을 하는 분들에게 물어봤다. 누가 그러던가요? 

“현실이 그러잖아요...  그것도 모르세요? 2주택중과하고 말야, 종부세 몇배 올랐잖아요”

  

결론적으로 2주택중과, 양도세, 종부세

서민과 전혀 관계없다.

최소 주택 시가로 8억이상쯤 되어야만 해당되는게 종부세고 1세대 1주택의 경우 1억에 사서 3년뒤에 7억에 팔아 양도차익이 6억이 나도 기껏 1500만원도 안나오는 양도세다!!

  

이 개풀뜯어먹는 소리를 바탕으로 2MB정부의 세제개편이 시작된다.

  

세금은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뉜다.

직접세란 소득이나 재산에 세율을 곱한 것으로 법인세, 소득세, 양도세, 종부세등이 대표적이다.

간접세는 소비에 세율을 곱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등이 있다.

위 세금 때문에 경제가 힘들어진다는 말에 법인세, 소득세, 양도세, 종부세등 모든 직접세를

인하하겠다는게 2MB정부의 세제개편 내용이다.

  

Ⅰ. 직접세의 감면과 세수 부족 

먼저 법인세 인하이유가 기업의 세부담을 줄여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거라고 한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조그마한 중소기업들의 경우 많은 법인들이 손실등의 이유로 법인세 대상도 안되는 게 현실이고,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중소법인들도 세액감면 및 공제등을 통해 실지 이익대비 세부담률은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 감면해서 좋을 곳은 대기업밖에 없다.

하지만 법인세 세수입의 대부분이 대기업에서 나오는데 그 부분이 줄어드는건 곧바로 세수의 막대한 부족으로 돌아오게 된다.

  

두 번째, 소득세 인하를 통해 서민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겠단다.

이 부분은 지난 해 말 소득세구간의 변경으로 이미 어느정도 이루어진 상황이다.

근로자는 갑근세를,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낸다.

그래서 4인가족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대략 한번 계산해 봤다.

연소득세과세표준 4000만원인 경우 07년 대비 주민세포함 약 20만원 세부담 감소

연소득세과세표준 9000만원인 경우 07년 대비 주민세포함 약 160만원 세부담 감소

국민의 세부담을 줄여? 연봉 1억 이하는 국민이 아니다??!!

  

세 번째, 양도세 및 종부세 인하를 통해 부동산시장의 과도한 규제를 풀어 자율에 맡기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해 서민들에게도 세부담을 줄여주도록 하겠다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아래와 같이 개정될 예정이다.

① 서울등 수도권내 1세대 1주택 판정시 거주기간 요건 삭제 :

서울등 일부 수도권은 지방과 달리 2년거주요건이 있다. 이유는 투기방지다.

실지 거주목적인 사람에게 세금감면혜택을 주고 투기꾼들에겐 중과하자는게 법 취지였다.

이 요건의 삭제 숨은 뜻은 투기의 용인과 합법화다.

②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80%까지 : 이미 시행되었다. 

‘강남거지’ 기사이후 이슈가 된 것인데 20억 넘는 아파트를 가진 사람을 강남거지라고 하면 1억짜리 주택도 없이 사는 무주택자는 거지축에도 못끼는 거고 전국 6억 넘는 아파트 보유한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보는데 그게 국민의 몇 %나 되겠는가? 

③ 종부세 폐지 또는 대상 기준액 인상 :

현재 기준시가 6억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부과한다. 

이는 가진자들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것이고 또다른 이유가 주택투기방지였다.

투기는 진짜 주택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의 피와 눈물를 짜내 투기자들의 배를 불리는 악행이다. 

거기엔 수요와 공급의 법칙도 없다. 가진자의 독점과 횡포만 있을 뿐이다.

  

Ⅱ. 세수부족의 해결방안 => 복지혜택의 축소와 간접세의 추가징수

국가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아무리 아낀다고 해도 나름 정해진 일정금액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직접세의 감소정책이 국가재정의 파탄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두가지가 있다.

  

첫째 복지혜택의 축소다.

금년 예산에서 장애인 및 건강보험관련 예산이 약 600억 가까이 삭감되었다.

그 정도면 강남거지의 양도세와 종부세 인하분은 메꿀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도 부족하면 환자들의 병원비중 보험공단부담률을 줄이고 기타 복지 예산 더 줄이면 된다.

정 안되면 건강보험 폐지하면 된다.

  

둘째 간접세 즉, 부가가치세의 인상이다.

세법학을 배운 사람들은 첫 강의때 듣는 말이 간접세는 공평과세측면에서 악법이다라는 말이다.

XX일보, (주)XX의 사모님이나 햄버거가게 아르바이트 여학생이나 같은 생리대를 쓴다.

XX일보, (주)XX의 신생아나 공장에서 미싱돌리는 아주머니의 신생아나 같은 기저귀를 쓴다.

수입이나 소득과 상관없다. 

부자나 서민이나 혹은 거지라도 똑같은 세금을 낸다. 이게 부가가치세다.

국가가 물가를 부채질해도 세수입은 좋다. 즉, 물가가 오르면 부가가치세 세수입도 는다.

물가와 기름값 올라 서민은 죽을지 몰라도 국가는 세수입 늘어 좋고 부자는 텅빈 도로 맘껏 달릴 수 있어 좋다.

  

부가가치세 세수입을 늘리는 방법은 예상외로 쉽다.

① 현재 부가가치세 면세품에 대해 과세로 전환하면 된다. 

즉 예를 들어 현재 주택임대는 면세다. 이를 과세로 돌리면 세입자는 월세의 10%를 더 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 집주인이 부가세만큼만 더 받는 건 아니다. 최소 15%이상은 더 내야 한다.

이유는 이렇다.

집주인입장에선 세입자에게 받아 세금내는 것이지만 개인은 6개월동안 세입자에게 부가세 받을때는 별 반응이 없다가 6개월뒤 한꺼번에 6개월분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낼땐 생돈 나간 듯 아파한다.

즉, 세입자가 부담하는 부가세를 집주인이 자신이 내는 세금이 늘었다고 오인하며 그 세금충당분으로 월세를 늘리는 것이다. 이는 작은 오피스텔세입자들이라면 한두씩 겪은 것이다. 이 단계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최종 소비자부담은 부가세 2.5% 오른만큼만 더 부담하는 게 아닌 그 이상을 부담하게 된다.

 





②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면 된다.

직접세의 감면액이 너무 커 면세품을 과세로 돌리고도 세수입이 부족한 경우 세율을 올리면 그만이다.

조세학자들은 오히려 공평과세를 위해 부가가치세율을 줄이거나 없애자고 한다.

부가가치세는 추적과세, 즉, 기업등의 세금탈루등을 막기위한 것으로도 존재이유가 있다.

이를 세수입의 방편으로 생각하다가는 80~90%의 서민만 더 죽어나기 때문에 부가세율을 줄이자는게 학자들의 견해였고 나도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

 

  

Ⅲ. 세제개편안이 개악인 이유!!

직접세의 감면은 그 해당자 수를 많이 잡아봐야 기껏 전체 국민의 10%만이 혜택을 볼 뿐이다.

하지만 그 들이 보는 혜택만큼 나머지 90%에겐 그간 받아온 복지혜택이 줄어들고 내야할 세금은 더 늘어난다.

즉, 90%의 고혈을 짜서 그걸로 국가와 10%의 그들만의 국민이 혜택을 보는 것이다.

  

이건 국가를 운영한다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아니다.

  

그들이 그 10%안에 들어가기에 그들의 이익을 위해 90%를 죽이는 것이다.

  

대한민국에 현재 없는게 있다.

10%을 위한 10%의 정부는 있으나 90%를 위한 90%의 정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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