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 주전에도 몇번 글을 올려 왔었는데 오유 분들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동생이 일년전 보증을 섰는데 대부업으로 한곳당 300백만원씩 8곳 총 2400백만의 보증을 서게 됬습니다(작성자는 최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그 보증을 서준 주채무자(이후 'A'라고 칭하겠습니다) 하고 만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A'는 지금 작성자의 보증채무 2400백만 이외에도 개인 채무 1000만원가량이 있으며 총 3400백만의 채무를 개인회생 준비 중이라 합니다.
'A'가 개인회생을 한다면 채무를 변제 해나간다면 문제가 없지만 개인회생이 가능한 채무 면책은 개인만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A'가 개인 회생을 신청해서 변제 해나간다고 해도 제3금융권인 대부업에서는 굳이 주채무자에게 이자를 요구 할게 아니라 보증을 서준 대리인 작성자 동생에게 요구 할수있나요?
그렇게 되면 작성자 동생은 'A'가 면책을 하는 순간 까지 연마다 올라가는 이자를 감당해야 하게 되어서 오유분들께 여쭈어 봅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이란것이 신청만으로는 빚독촉이라던지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일로 부터 1개월 이내의 개시결정이 나야지만 빚독촉이라던지 이자를 내지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시결정이 날시에 보증을 서준 채무 대리인 작성자의 동생도 빚독촉 이라던지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는것인가요?
'A'가 개인회생해서 채무 원금을 변제 해 나간다고 해도 이자를 보증인(작성자의 동생)이 계속내야되면 너무 억울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미 일년동안 이자만 천만원 가량을 내었고 채무들이 전부 만기상환인데 상환 날짜가 33개월 남았더라구요 그래서 'A'가 개인회생으로 변제 해나가도 개인회생 변제 기한은 최소3년에서 최대5년인데 'A'의 면책기한이 4~5년 이면 대부업에서 보증인(작성자 동생)에게 요구할수있나요?
동생은 현재 개인회생이 최소 변재 기한에 맞지않아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상태 입니다.
본인이 여기저기 뒤지고 알아보고있지만 애매한부분이라 질문드립니다. 마음이 급해서 앞뒤엉망인 질문글이지만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기편하시게 요약글
-주채무자 'A'가 개인회생을 할시에 개시결정이 나면 'A'는 더이상 채무를한 대부업에게 빚독촉및 이자를 내지않아도 되지만
이것이 보증인(작성자의 동생)도 해당되는것인가요
-보증을 해준 채무가 전부 만기상환인데 남은 기한이 33개월인데 'A'가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변제 기간은 최소 3~5년인데 채무가 만기날짜가 되어서 보증인에게 원금을 요구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