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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 광우병 보도' 제작진 무죄 확정 (살짝 편집)
게시물ID : sisa_1146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마리아
추천 : 11
조회수 : 52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1/09/02 16:03:42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왜곡·과장 보도를 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중략)

앞서 1심은 세세한 부분이 다소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를지라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중략)

2심은 무죄판결을 유지하면서도 "다우너 소가 실제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크지 않음에도 일반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은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라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 일부를 부정했다.

[ 최종판결문 ]

"국민의 먹을거리와 이에 대한 정부 정책에 관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공성 및 사회성을 지닌 사안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정되는 방송보도 내용이 공직자인 피해자들의 명예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명예훼손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결론]

광우병에 대한 허위는 과장/허위는 일부 인정하나, 그걸로 인해 정책자들을 깐다고 해서 명예훼손은 아니다~!






흠... 광우병에 대한 보도가 허위 과장이었나... 
난 그렇게 생각 안되는데..... -_-);;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니까 좀 강하게 나간 측면이라고 봐지는데, 그런건 감안해준건가....

// "인정하나  --> 일부 인정하나" 로 수정해씁니다. 맞아요, 다 허위/과장으로 인정한 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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