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강화 법령 본격 시행, 반려생산업 생존 갈림길
동물생산업의 시설과 영업기준을 강화한 내용의 동물보험법과 가축분뇨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되면서 반려동물 생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지난해 반려동물의 번식을 위해 발정 유도제를 사용하거나 비위생적으로 사육·관리해 온 일부 동물생산업자들의 행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내 반려견 생산업은 ‘개 공장’으로 불리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동물생산 농가 시설과 인력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2년 후인 2020년 3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200㎡ 이상의 축사는 9월 24일까지 분뇨처리시설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년 유예기간을 둔 다른 축사와 달리 반려견 생산 농가는 제외됐다.
동물생산업계는 업계 전체가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된데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유예기간인 2년 이내에 법령에 정한 사육·관리환경시설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