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TV 캡처]
농림축산식품부가 품질이 낮은 배추, 무 등을 사용해 김치를 만든 업체의 대표인 김순자씨의 '김치 명인' 자격을 취소했다. 정확한 용어는 '식품 명인'으로 김씨는 제29호로 지정받았다. 명인 취소 사실은 4일 공고됐다.
이번 사건은 정부가 선정한 '김치 명인'의 업체에서 불량 재료로 김치를 만드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론화됐다. 공익신고자가 해당 공장에서 불량 재료로 김치를 제조하는 모습을 촬영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
MBC TV는 지난달 22일 '김치 명인' 김순자씨가 대표이사인 (주)한성식품의 자회사 김치 공장에서 변색된 배추와 무를 손질하는 등 비위생적인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20304104147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