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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어머니가 부당징계를 받으셨어요..
게시물ID : law_194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스그니티스타
추천 : 0
조회수 : 28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2/07 17:01:43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용역업체 소속으로 칠-팔년을 근무하였으니 직장 내 왕따로 스트레스를 받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중간 관리자도 이를 조정해주지 않고 무시하자 결국 본사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도자가 찔렸는지 자진퇴사하게 되었으며 어머니도 사직서를 쓰라고 권유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억울해서 절대 쓰지 않고 근무를 끝까지 하였더니..작년에는 연차 3일도 못쓰게 만들더군요.  이번에 그런데 그 주도자가 왜 어머니는 자르지 않냐며 회사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치는 덕분에 어머니가 도리어 이번에 무급정직이라는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기한 정직이라던데, 4월달 쯤에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2개월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도 절대 재계약은 생각하지 않고 나가고 싶어하셨었습니다.)  어머니는 근무 도중 업무를 소홀히 한적도 없었으며 심지어 연차3일도 쓰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무급정직을 받은건가요? 당사자가 업무태만에 왕따주도자인데..어머니는 언제나 상대방의 욕설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심지어 당사자의 딸까지 어머니에게 찾아와 욕설과 삿대질을 했었습니다. 어머니는 소리하나 지르지 않았고, 상대방이 온갖 욕설(녹음해둔게 있습니다)을 해대고 난리를 쳤는데.. 오히려 어머니가 무급정직이라니 황당합니다.  어떤 노무사분 답변에서는 근로기준법상 무급정직이라고해도 10분의 1정도 깎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어떤 답변은 회사규칙상 정해져있으면 무급일 수 밖에 없다고하고.. 당췌 어떤 말이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무급이든 감급이든 사실 제 마음은 이건 부당징계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부당징계로 노동위원회에 민원을 넣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정직이나 징계가 어머니의 퇴직금이나 실업급여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못쓴 연차 3일에 대한 수당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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