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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자료 5. 교육
게시물ID : sisa_229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람향기
추천 : 10
조회수 : 22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06/07/07 17:31:22

한미 FTA 교육개방이 한국교육에 미치는 영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 2006년 2월 8일 교육부가 발표한 주요 업무계획에 나타난 교육개방 추진계획
◦ 경제자유구역 등에 외국대학 유치 적극 추진
- 경제특구내 외국대학(원) 분교 유치를 위해 교지(校地)ㆍ교사(校舍)의 임차, 수익용기본재산 보증보험 대체 허용 등 대폭적 규제 완화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 (’05.12.1 시행)
- 교육부, 재경부 등 관계부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우수 교육 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전략 검토
◦ 외국 대학(원)과의 교육․연구 교류 활성화 
-복수학위제, 공동명의 학위제 등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 평가와 연계 추진  
※ 국내외 대학간 교류협력 현황(’05): 공동․복수학위 운영(21개 대학), 학점․학생교류(1,385건), 교수 교류(1,040건)
- 전공분야 전문지식 습득, 실무 및 외국어 능력 함양을 위한 대학(원)생 해외 인턴십 적극지원 
◦ WTO DDA 및 FTA 교육서비스 협상 능동적 대처
- 고등교육과 성인교육 분야의 전략적 개방 추진
※ 협상현황(’06) :  WTO DDA 및 캐나다, ASEAN, 인도, 멕시코, 미국과 FTA 추진


2. 한국의 교육개방 상황
(1) 교육개방과 관련한 주요 상황 정리
- 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때에 한국은 교육을 개방하지 않음. 다만 미국과 양자협상 방식으로 사교육분야를 단계적으로 개방할 것을 약속
- DDA 협상 이후 02년 9월부터 외국의 우수대학원을 유치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
- 2003년 3월 31일 WTO 1차 양허안 제출
- 1차 양허안 제출 이후 (’03. 5.~’05. 2.) 미국, 일본, EC, 호주, 뉴질랜드,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과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이들은 초중등교육 및 언어교육의 개방을 요구하였음
- 칸쿤 제5차 각료회의 무산으로 다자간 협상의 균열, 반세계화투쟁의 강화, 확대 반영 - 농업협상이 결렬되고 싱가포르이슈의 의제 상정에 실패했으며 서비스분야는 논의조차 못함
- 2005년 5월 31일 WTO 2차 교육개방 양허안 제출
- 홍콩 각료회의 결과 2006년 2월 복수적 양허 요청서, 7월 개방 양허안 제출, 10월 최종양허안 제출 일정 합의

(2) WTO DDA 교육개방 양허안 주요 내용
부문변경 분야제1차 양허안제2차 양허안(안)고등교육Mode1
내국민대우제한 없음미양허공동학위 
운영분야 확대첨단 과학기술, 기초과학, 국제학, 대학별 특성화 관련분야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분야성인교육Mode1
내국민대우제한 없음보건․의료 관련 
서비스는 미양허공통새로운 
각주 추가-시장접근과 내국인 대우에 관한 양허 사항은 한국에서 전문직 자격의 취득 및 개업을 위한 학위인정에는 적용되지 않음

(3)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①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 경영환경과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을 통해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하기 위한다는 명분아래 현재 인천․부산․광양지역 지정되어 추진중
② 지난 2002년 경제자유구역법을 제정하면서 경제특구 내에서는 주휴 및 생리휴가 무급화, 월차휴가 폐지, 장애인 의무고용 면제, 파견노동대상 확대 및 기간연장 등 심대한 노동기본권 침해를 용인. 
③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 
- WTO협상과는 별개로 대학에서 초중등까지 영리에 기반한 개방 전면허용
- 이를 통고시키기 위해 정부는 정보 조작까지 감행 
- 국내교육관련법 적용이 배제(등록금, 선발, 교원, 교육과정 등)되며 설립 촉진을 위한 각종의 혜택(세제, 부지공여, 재정 지원 등)
-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고등학교 이하의 내국인 입학생수는 재학생수의 10% 이내로 하되, 개교 후 5년까지는 재학생수의 30% 이내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함. 
-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외국교육기관은 국어 및 사회를 포함하여 2개의 교과 이상을 내국인 학생이 주당 각각 2시간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함

(4) 제주특별자치도
① 재주특별자치도의 기본 방향
- 규제완화 등을 통하여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이상적 자유시장 경제 모델” 구축 
- 영어를 다른 지역보다 잘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영어 공용화 기반 구축 
- 일명 「홍가포르 프로젝트」추진. 장기적으로 No Visa, Duty Free, Zero Regulation, With English를 지향하여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 건설 

②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개방 내용
- 초중등과정 외국 교육기관 설립을 허용하고 내국인 입학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경제자유구역 수준 이상으로 개방
- 국제학교, 자립형 사립고 등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계층에게만 문을 여는 학교 설립
- 영어 몰입교육, 전학교 전 학년에 원어민 교사 배치
- 외국의 유수 대학(원) 유치 여건 강화하여, 국내 대학내 외국대학(원)의 교육과정 설치 허용하고 토지 무상 임대, 연구비 및 장학금 등의 행․재정적 지원 강화

③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개방이 국내 교육에 미치는 효과
- 제주도에서의 교육개방은 전국화하기 위한 전진기지입니다. 제주도에서 전면적인 교육개방이 실시된다면, 이는 바로 경제특구, 기업도시, 교육특구 등에 영향을 미쳐 전국적인 교육개방이 실시됩니다. 따라서 제주도가 바라는 고소득층의 외국유학 수요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교육개방으로 제주도민의 박탈감은 커져만 갑니다. 제주에 설립되는 외국 교육기관은 외국 투자자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내국인을 위한 교육기관일 뿐입니다. 이는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외지의 귀족 계층의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제주도의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차별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결국 교육개방으로 제주도에는 두 종류의 학생으로 나뉘게 됩니다. 귀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도 보내지 못하는 제주도민의 상대적 박탈감은 커져만 갈 것입니다.


3. 한미 FTA 교육개방 협상
(1) WTO GATS 협상에서의 교육개방
- GATS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 공급 형태(자료: OECD(2002 d) Education Policy Analysis. Paris. p. 92. 
구분정의사례Mode 1 국경간 공급 한 회원국 영토로부터 다른 회원국 영토로의 서비스 공급 원격교육Mode 2 해외 소비 한 회원국 영토에서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 소비자로의 서비스 공급 해외유학Mode 3 상업적 주재 다른 회원국의 영토에 상업적으로 주재함으로써 한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서비스의 공급 사립학교, 분교설립Mode 4 자연인 주재 다른 회원국의 영토에 한 회원국의 자연인이 주재함으로써 한 회원국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서비스의 공급 외국인교사


- 교육서비스의 경우에는 이러한 공급형태가 중요할 뿐 아니라 학점 및 학위인정, 교수 및 교사의 자격인정 등도 중요한데, 이러한 사항은 제16조의 시장접근이나 제17조의 내국민대우에 해당되지 않고 제6조의 국내규제에 해당된다. GATS는 비록 국내규제에 관한 사항이라도 교역자유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국가간의 협상을 통하여 추가적 약속이라는 형태로 양허표에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제18조 추가적 양허에 규정되어 있다. 추가적 양허(additional commitments)는 회원국이 자격, 표준 또는 면허사항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여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양허표 기재사항은 아니나 서비스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와 관련하여 약속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GATS는 궁극적으로 교육시장의 영리성을 추구하고 있다. 교육시장을 글로벌화하여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서비스 공급자의 활동 범위를 넓히려는 것이다. GATS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제한(제15조), 최혜국대우(제2조), 국내 규제의 객관성‧합리성‧공정성(제6조), 투명성(제3조), 특정권 내에서 부여받은 면허나 증명 인정(제7조), 내국민대우(제17조), 시장접근(제16조) 등의 의무에 관한 원칙은 국제 표준(global standard) 속에서 교육 서비스 시장의 자유화를 통하여 공급자간의 경쟁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2) FTA에 의한 교육개방
 -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간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함으로서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협정이다.
- 보통 FTA는 GATS에서의 4가지 공급형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다만 4가지의 공급형태 중 국경간공급(M1), 해외소비(M2), 내국인대우(M4) 형태를 서비스교역이라고 부르고, 상업적 주재(M3) 형태는 투자부분에서 같이 다루고 있음
- 양허방식은 FTA는 모두 네거티브 방식
- 교육서비스는 일반서비스 분야의 한 항목으로 간주되어 협상을 벌이게 된다. 따라서 교육서비스 협상을 위해서는 상대국과의 서비스 협상 전반에 대한 이해가 선결되어야 한다. 


4. 한미 FTA 교육개방을 막아야 할 이유
(1). 교육은 ‘상품’이 아니라 국민의 ‘사회적 권리’입니다.
지난해 유럽의 교육․문화부장관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Brixen 선언서‘나 유럽연합(EU)이 지난 2월 교육․문화 부문의 개방을 반대한 것을 보면 ’‘교육은 경제 논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가는 사회구성원들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와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공교육은 시장화,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될 국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영역이기 때문입니다. 

(2) 교육개방은 대세가 아닙니다.
정부는 교육을 개방하여 상품으로 교역하는 것이 국제적인 대세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개방의 사례라고 제시하고 있는 싱가포르, 홍콩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가 초․중등교육 개방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의 여러 나라는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무상으로 공교육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개방에 적극적인 나라는 호주나 뉴질랜드와 같은 영어 수출국 일부에 불과합니다.

(3) 교육개방은 교육의 불평등을 심화합니다.
영리법인의 외국교육기관은 성자가 아닌 이상 한국 국민을 위하여 한국에 학교를 설립하지는 않을 것임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등록금, 학생선발, 자체 교육과정에 대해 기업적 수준의 자율성을 지니게 되어 등록금은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우수한 외국교육기관이 들어온다고 해도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수업료와 3,000만원 이상의 교육비를 내야 하는 소수만을 위한 귀족학교가 될 것입니다. 학생의 능력이나 노력보다는 학생을 둘러싼 여러 가지 조건의 불평등이 학생의 성적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학교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4) 교육개방은 교육주권의 상실입니다.
한미 FTA로 교육개방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미국의 교육과정이 미국인 교사에 의해 한국의 학생들을 교육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통제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한 교육의 대외의존도를 심화시키고 자체적인 지식과 문화의 생산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한국처럼 지적․문화적인 지식의 생산력이 낮고 외국학문을 좋아하는 나라에서 이로 인해 교육의 정체성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교육개방은 국민의 정체성과 기본교육을 가르치는 초중등학교를 미국에게 맡기는 것으로 교육주권을 포기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위입니다.

(5) 교육개방은 공교육이 붕괴될 것입니다.
미국의 교육기관이 한국에 들어온다면 영리법인으로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버젓이 합법적으로 장사하는 외국계 학교들이 생겨납니다. 이는 역차별 문제로 인하여 사학재단 역시 형평성과 정부의 교육시장화 정책으로 인하여 영리법인 설립이 허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학교는 장사 수단이 되어 교육비가 폭등할 것입니다. 또한 공교육 전반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게 됨으로써 교육의 질은 계속 떨어지고 공교육은 붕괴될 것입니다.

(6) 유학 등으로 인한 외화유출은 더욱 강화된다. 
외국대학이나 외국학위 선호의 국내 분위기 속에서 미국의 교육기관이 진출할 때 입학을 위한 과열경쟁이 유발될 것이며, 특히 미국 대학들은 국내 교육과정을 해외 유학을 위한 어학준비단계로 삼아 오히려 외국유학은 늘어날 것입니다. 특히 외국 자본의 경우, 보다 많은 이익을 산출하기 위하여 실제 학위를 자국내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제공하는 사례가 많은데, 분교가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통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국내에서는 어학과 교양과정만 운영하고 전공과정은 외국으로 보내, 외국대학분교가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유학을 오히려 제도적으로 강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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