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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관련 문의
게시물ID : gomin_1947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aaΩ
추천 : 1
조회수 : 24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1/08/17 17:40:57
카메라 중고거래로 판매를 했었는데요

오늘 구매자분이 전화하셔서 카메라에 문제가 있어 불량확인을 받았다 뭐 이러시네요

구매하실때 이리저리 만져보시고(배터리 넣고 확인은 안하심) 외관만 체크하시고 가져가시길래

괜찮으시냐 라고 묻고 괜찮다길래 물건드리고 돈 받아왔는데요..

휴대폰번호로 검색해보니 인터넷카메라판매사이트 대표자 더군요

혹시나 하는 생각이지만 일부러 고장난 제품과 정상인 제 제품을 바꿔치기하려는게 아닌가 싶어서 글 남깁니다(실제로 일요일까지 출사에서 정상적 작동, 판매전 마지막체크 까지 하고 판매한제품입니다)

문제가 정품등록 안된 제품이라 시리얼을 가지고있지 않네요.. 확인할 방법도 없는거 같아요

직거래상에서 현장에서 물건체크후(설령 대충 체크했더라도) 서로 거래를 마쳤으면 환불의 의무라던가 그런

게 있나 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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