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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94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홍개르★
추천 : 0
조회수 : 380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2/10 06:44:42
성남시청 후원을 사칭한 음악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신천지의 포교활동과 완벽히 토씨 하나 안틀리고
들어맞더라구요.
그래서 나왔는데 포교활동은 어쩔 수 없지만, 시청 후원을 사칭해서 속은건 고소할 수 있을까 해서 여쭙니다. 입회비, 보낸 시간 등등을 생각하니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제 자신이 수치스러워서..
시청에 문의한 결과 사칭은 확실하고 권유인의
카톡 기록, 전화번호 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거기서 가명을 썼을지도 몰라서 성사가 안될 거 같아
걱정이 너무 됩니다.
너무 분해서 다른 일은 손에 안잡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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