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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인륜범죄 처벌강화 '혜진·예슬법(가칭)' 추진
게시물ID : humorbest_1948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ino
추천 : 27
조회수 : 889회
댓글수 : 10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8/04/01 12:27:48
원본글 작성시간 : 2008/04/01 11:15:47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0401102308789&cp=newsis


정부는 아동 성폭행 범죄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자로부터는 유전자 감식정부를 채취 수록해 이후 사건 수사나 재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 등은 원칙적으로 가석방 부적격자로 분류해 가석방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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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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