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0401102308789&cp=newsis 정부는 아동 성폭행 범죄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자로부터는 유전자 감식정부를 채취 수록해 이후 사건 수사나 재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 등은 원칙적으로 가석방 부적격자로 분류해 가석방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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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