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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금 문의 - (주거용도)오피스텔
게시물ID : law_195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포로리94
추천 : 0
조회수 : 70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2/13 1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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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 신축 빌라를 분양을 받습니다.
전체 11층이고 2~5층은 오피스텔로 인허가가 나옵니다.
제가 분양받은 곳은 3층입니다.
오피스텔로 분양을 받고, 입주하자마자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예정입니다.

그런데 계약서(분양)에서는 하자보수에 대해서 기간 명시는 없고(통상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후 하자부분은 하자보증금에서 처리함"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제(토요일) 전화가 와서 구청에서 오피스텔은 하자보증금 접수(?)가 안되니 계약서 문구를
"하자 발생시 건축주가 수리"를 하는 조건으로 변경을 하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걱정이 건축주(업자)가 부도가 날 수도 있고
일반적인 하자보증금은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다른 용도(수리 이외의 다른 인테리어 변경 등)로 기간이 지나고 사용이 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다른 곳 사례)

이런 경우 제가 하자증금을 미리 달라고 하고, 하자발생시 제가 해결을 하겠다고 하는게 가능 하나요?
신축빌라이고 1달 넘게 3~4회 방문 했지만 문제가 발생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혹시 유사한 경험을 해보셨거나,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PS. 제가 주택구입이 처음이라 조언을 구할 곳이 없네요...ㅠㅠ
PS2. 주택 구입의 법률적인 이슈라서 관련 있어 보이는 곳마다 글을 올렸습니다.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삭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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