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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gomin_2033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qkqhsi★
추천 : 1
조회수 : 99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1/09/06 16:29:29
인터넷 선입금 택배거래 사기...
시세보다 몇만원 싸다고 급하게 진행하다보니 ㅜㅠ
아무튼...
문자 및 송금내역 등등을 차곡차곡 정리하여 진정서 제출, 하여...
2주만에 검거 및 송치되었고,
8월말에는 결국 구속이 되어 잡혀 들어갔다고 합니다.
20대 초반인데, 문제는 제 사건 한건이 아니라 여러건(모두다 소액;;)이라...
본인은 변제능력이 없다고 '배째고 들어간' 상황..인것 같네요ㅜ
해당 경철서에 연락해 보니 사기꾼의 아버지가 피해자들 연락처를 받아가서 뭐 합의를 보겠다고 했다고는 하는데 2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연락이 없군요..
저도 학생인지라, 소액이라고 해도(30만원) 경제적으로 적은 타격이 아니라ㅜ
피해금액 원금이라도 돌려받고 싶긴 한데...
사기꾼 및 그 아버지와 연락할 방법은 없고..
소액이라 소송걸기도 애매한 금액이고..ㅜ
이거 우째면 좋을까요ㅜㅠ
그냥 수업료 30만원 쓴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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