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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임대계약 문의 (저희 아버님이 강사입니다.)
게시물ID : law_195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쩌억쩌억
추천 : 0
조회수 : 30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2/15 20:28:37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아버님은 영어강사로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버님이 나이가 좀 계셔서 학원생활이 어렵게 되셨는데요
그래도 일을 하셔야하니, 지인중 학원원장이 자기 학원에 원장자리로 일하면서 
들어오는 학원생의 순수입을 아버님이 받는걸로 일하는건 어떠냐 건의해주셨습니다.

단 조건이 계약금겸 임대료 500만원을 내고 일을 하라는겁니다. 나중에 그만 두시더라도 500만원을 다시 돌려 드린 다는겁니다.
학원 상태는 제가 듣기론 3명의 원장이 있고 그 3분이 국영수를 가르키고 이번에 영어선생님이 빠지게 되서 아버지가 참여 하는건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아들로서 500만원 해줄 수 있지만 이렇게 해도 안전한 것인지? 또 아무탈 없으려면 계약서나 그런걸 작성 해야할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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