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2일 조카인 10대 중학생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26·여)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해 정신적 충격을 주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발달을 저해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친척 관계에 있어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추행,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3남매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세 남매를 둔 주부인 A씨는 지난 2006년 12월30일 수원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놀러와 잠을 자던 조카 B(당시 13세)군의 옷을 강제로 벗겨 성관계를 갖는 등 여러 차례 A군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형법상 여성을 성폭행하면 강간죄가 성립되지만 남성을 성폭행하면 강제추행죄가 적용된다. 피해자가 19세 미만 청소년일 경우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이 법에 따라 여자 청소년을 성폭행하면 5년 이상 징역, 강제추행에 해당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할 수 있다.viewBestCut('bestRight') (뉴스부활 20주년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