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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어두운 옷 입고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치어 사망, 운전자 무죄
게시물ID : humordata_19524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가가
추천 : 12
조회수 : 2330회
댓글수 : 14개
등록시간 : 2022/06/04 01: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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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판례가 지난 2월 24일에도 있었습니다 

사건발생시각은 작년 2월 20일 오전 6시 쯤이니까 본문의 여름하고 비슷하게 일출 1시간 전쯤입니다 

https://www.today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987

공교롭게도 둘 다 인천이네요

 

 

출처 http://huv.kr/pds115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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